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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지하분진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상의 공급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요가의 건축물 외벽에 이르기까지 땅을 굴착하여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것을 말하며,
가스 공급사와 공급가능을 먼저 확인후 계획을 세워 공사를 해야 하며,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시, 군, 구청)에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용

일반적인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각 세대별로 보일러실과 주방에 이르기까지의 가스배관을 설치하게 되는 공사로서 배관이 대체로 단순하며,
다른 공사보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소요기간도 다소 짧은 편이다.

영업용

영업을 목적으로 취사 및 냉난방 용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스기구)들의 가스소비량 합계에 기초하여, 적합한 계량기 용량과 가스배관의 굵기 및 안전을 고려해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야 하며, 가정용 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가스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어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방과 보일러실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당시에 도시가스공사를 하여 분양되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LPG를 사용하던 기존 아파트와 중앙난방을 썼던 경우,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다시 하는 수가 있다.

신축건물

각종 건축물의 신축시에 가스 사용량을 예상하여 기본적인 배관공사를 사전에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욜려,
분양이나 임대를 원활히 하고 건물의 손상이나 외부 미관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경공사

이미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수요가가, 가스기구를 교체 및 추가하여 배과과 계량기 등급이 더 큰 용량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업종전환으로 재공사를 하게 되는 것 등을 말하며,
만약 가스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증설되어 기존 건물의 인입배관 관경이 부족할 때는 도로상으로부터 더 굵은 배관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공사 회사에 충분히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